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적정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적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7. 25. 2018구합79025]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적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9년 7월 25일에 판결되었으며, 201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관련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가능 여부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했습니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고, 원고는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부산물 처분일 또는 사업자등록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했으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단순경비율 적용 관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규를 해석해야 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주택 분양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법원은 사업 준비 행위의 시작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볼 경우, 납세의무 회피 및 불평등 초래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건설업 면허가 없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related_posts_by_category]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