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과 추계소득 산정에 있어 적용되어야할 경비율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19누5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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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및 경비율 관련 판례 –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56199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및 경비율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누56199)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56199 판례를 분석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과 추계소득 산정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경비율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본 판례는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관련 분쟁을 다루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를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56199
  • 귀속년도: 2013년
  • 심급: 2심
  • 판결일: 2022년 1월 21일
  • 주요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결의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기

원고는 주택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판매 시점을 사업 개시 시점으로 주장하며, 사업자등록 및 기초 토목 공사 착수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계속성 및 반복성 부재: 고철 판매는 일시적·우발적 행위로,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건축물 부자재 판매업의 사업 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사업자등록의 의미: 사업자등록은 사업 준비를 위한 절차일 뿐, 실제 사업 활동의 개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공사 착수의 의미: 주택 신축 공사 착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객관적인 개시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두40914, 2020두43289 판례를 인용하여,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판단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득세와 법인세의 사업 개시 시점 비교

원고는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 시기를 법인세법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 방식의 차이점을 근거로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소득세: 소득의 근원이 되는 활동이 객관적으로 구체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법인세: 순자산 증가를 소득으로 보는 포괄적 개념을 바탕으로 과세하므로,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볼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관련 주장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했으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영위한 사업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과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법규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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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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