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및 단순경비율 적용 적정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및 단순경비율 적용 적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8. 27. 2018구합89213]

“`html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및 단순경비율 적용 적정여부

본 판례는 중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적용의 적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213 판결입니다. 2012년 귀속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2013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지방국세청의 개인통합조사 결과, 원고에게 기준경비율 적용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1. 기준경비율 적용 관련

원고는 사업 개시 시점을 분양 개시가 아닌, 사업자등록 후 신축을 위한 행위를 시작하거나 부산물 판매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관련

원고는 주택 시공을 다른 건설업체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책임 하에 건축되었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의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상 분양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건설업 면허가 없고, 실제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사업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이며,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