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 7. 16. 2020누1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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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0누14638)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본 판례는 수원고등법원 2020누14638 사건으로, 중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일 판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2021년 귀속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업 개시일 및 세액 감면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주택 부지 매입 또는 착공 허가 시 사업을 개시했다고 주장하며, 단순경비율 적용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세액 감면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세액 감면을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업 개시일


재판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판매 대상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을 개시하거나 개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분양 수입이 발생한 연도에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2.2.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원고들은 직전 과세 기간에 부산물 판매 수입이 있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분양 수입이 발생한 연도에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2.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세액 감면 여부

원고 AAA, BBB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세액 감면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주택건설공사를 총괄하거나 직접 시공할 능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해당 사업을 부동산업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액 감면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세법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업 개시일, 단순경비율 적용, 세액 감면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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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단순경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세액 감면, 종합소득세, 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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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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