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 주택이라 할지라도 임대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함  [춘천지방법원 2016. 5. 13. 2015구합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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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주택 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 주택 임대 목적 포함 여부 – 판례 분석

양도 주택 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 주택, 임대 목적 포함 시 주택 수 포함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임대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승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5120 판결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택 신축 판매업자의 배우자였으며, 피고는 BB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6년 5월 13일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주택은 사용승인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분양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2014년 1월 23일 CC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주택 신축 판매업의 재고자산이므로 1세대 1주택 판단 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 전에 임대되었고, 지속적으로 임대 목적에 제공되었다는 점.

  2. 무단 용도 변경 및 위반 건축물 표기 등으로 판매보다는 임대 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점.

  3.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용도 변경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4. 건축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매각되지 않았다는 점.

  5. 주택 신축 판매업 외 다른 실질적인 활동이 없다는 점.

  6. 종합소득세 신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DDD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임대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적어도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점에는 상당 기간 임대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 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양도 주택 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이라도 임대 목적이 주된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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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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