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3. 8. 29. 2023구단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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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주택 관련 판례: 구조와 기능 유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0216)

양도 주택 판단 기준: 구조와 기능 유지가 핵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 유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천시 상동 소재 토지 및 건물(다가구주택)을 소유하다가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건물 1, 2층이 주택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세무서장)는 1층만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종교시설로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주택의 범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물 2층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건물 1, 2층의 면적 합계가 교회시설로 사용된 3층 면적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2층 역시 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이고, 주거 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들을 종합하여 2층이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천시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재산세 비과세·감면 조사 결과
  • 건물 내부 안내도
  • 교회 관련 공지사항
  • 자녀들의 해외 거주
  • 2층의 사용 용도: 소예배실, 교육관, 식당

결론적으로, 법원은 2층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주택의 범위를 판단할 때, 실제 사용 용도와 주거 기능의 지속성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물의 일부가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해당 공간이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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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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