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와 다가구주택으로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2019구단7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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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와 다가구주택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룬 사건으로, 양도하는 주택의 층수와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OO구 OO동의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고, 다가구주택의 일괄양도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판결 요지
건축물대장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 층이므로, 다가구주택 요건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를 충족하지 못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며,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건축물대장상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건물의 경우, 1층부터 4층까지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다가구주택 요건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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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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