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두61144 판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고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 3. 12. 2019두61144]

대법원 2019두61144 판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원고는 AAAAAA공사이고,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주요 내용

판결 요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등기사항,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등에 의거 확인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도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판결 및 기록에 따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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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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