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주택 철거 후 신축, 별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9. 11. 2017구단75296]

양도 주택 철거 후 신축, 별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판례 요약

양도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한 경우, 취득 주택과 신축 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88년에 쟁점 주택을 증여받아 소유하다가 2014년에 양도하였습니다.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멸실 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신축 주택을 지었습니다. 원고는 신축 주택의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장했으나, 과세 당국은 멸실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원고는 쟁점 주택 양도 당시 신축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특례는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 신축 주택의 취득 시점

과세 당국은 멸실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신축 주택의 취득 시점을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신축 주택의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세 당국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주택의 동일성

법원은 멸실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이를 멸실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멸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쟁점 주택을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

원고는 과거의 유권해석과 심사결정례를 근거로 과세 당국의 행위에 대한 신뢰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해석과 결정례가 일반적인 세법 해석과 배치되며,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 원칙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을 동일한 주택으로 간주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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