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2016누7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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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주택 비과세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78440, 귀속년도 2007년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17년 5월 31일에 생산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하여 양도하였으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점입니다. 원고는 전 배우자가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전 배우자의 취득 시점부터 기산해야 한다.
- 원고는 전 배우자와 000 아파트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전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 지분을 취득한 2000년 4월 27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 따라서 원고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으므로, 입주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3년 이상 보유가 필요합니다.
- 조합원 입주권 관련 특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주택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보유 기간 계산: 법원은 원고가 bbb으로부터 2003년 11월 20일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인 2005년 3월 30일까지 3년의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분할 관련: 원고는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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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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