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 2017. 11. 1. 2017누4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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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부속 토지만 보유한 경우
이 판례는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48330
- 판결일자: 2017년 11월 1일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판결 요지
주택의 부속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제외할 경우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 건물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분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관련 법규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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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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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05조는 재산세 과세 대상을 주택, 토지, 건축물로 구분하며,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법원은 주택의 부속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서 토지가 아닌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이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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