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 신축·분양 사업의 사업 개시일 및 경비율 적용

주택의 신축 및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22. 9. 22. 2022구합6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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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 신축·분양 사업의 사업 개시일 및 경비율 적용

본 판례는 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의 사업 개시일과 관련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및 기준경비율 적용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주택 신축 허가를 받고, 2016년 11월 사업자등록 후 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분양 수입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증액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해왔으므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2017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처분 근거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업 개시일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이전에 다른 사업자등록을 통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했으나, 이 사건 사업은 이전 사업과 사업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다르고, 이전 사업의 폐업 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점, 사업상 연속성이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판단했습니다.

4.2. 경비율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 분양을 개시한 2017년 6월로 보고, 원고가 2017년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기준경비율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의 경우 사업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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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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