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함 [고양지원 2023. 4. 19. 2022가단109400]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우선순위: 조세채권과의 관계 (고양지원 2022가단109400)
판결 요약
주택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주택 양수인의 체납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 임대차 계약 및 확정일자: 임차인 이EE는 2019년 6월 7일 권FF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6월 14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11일부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 채권양도: 이EE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권FF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 소유권 이전: 2020년 6월 25일, 주식회사 GGGGGG로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 임차권 등기 및 보증금 지급: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주식회사 GGGGGG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이EE는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경매 절차: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피고 BB시와 대한민국(DD세무서)은 주식회사 GGGGGG의 체납 조세채권에 대한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 배당표 작성 및 소송 제기: 배당표에서 원고의 채권보다 피고들의 조세채권이 우선 배당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순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하는지 여부.
- 조세채권과의 관계: 주택 양수인의 체납 조세채권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조세채권 우선 원칙의 예외: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조세채권보다 우선합니다.
- 주택 임대차의 경우: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후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위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주택의 전 소유자가 아닌 양수인이 조세를 체납한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합니다.
판결 결과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B시와 대한민국의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변경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주택 양수인의 체납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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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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