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악용, 소액임차인 보호 불가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4. 2019나2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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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악용, 소액임차인 보호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2311 사건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법리를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자격을 주장하며 배당금 경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했음을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9월 4일에 완료되었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징수법 제24조가 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가장 임차인 여부

원고가 실제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며 점유, 사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청소 및 도배를 하는 등 거주 사실을 인정하여 가장 임차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2. 주택임대차보호법 악용 여부

가장 중요한 쟁점은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원고가 법을 악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동산 가치를 초과하는 채권 및 압류 존재
  • 임대차 계약 조건의 비정상적인 유리함 (월세 없는 임대차, 저렴한 보증금)
  • 최우선변제권 관련 인지
  • 임의경매 개시 가능성 인지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을 악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립니다. 실질적인 주거 목적 없이 법을 악용하려는 시도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시 진정한 목적과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4. 관련 법리

본 판례는 대법원 2001다14733 판결 및 2013다62223 판결의 판례를 인용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즉, 진정한 임차인과 같은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려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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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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