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2020구합82277]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 여부
본 판례는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자산신탁 주식회사는 ○○대소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신탁받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이 사건 각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및 법리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2.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주택조합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기 위한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주택법 관련 주장 검토
원고는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어 별도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BBBB)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는 주택건설사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일 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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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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