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제비용은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 전반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8. 30. 2018누42711]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 관련 제비용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제비용이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 조합 추진위원회, 피고는 CC 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며, 원고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핵심 쟁점: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제비용이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제비용은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 전반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 및 운영업무 위탁, 홍보 등에 관한 업무가 지역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 필요한 용역으로, 토지 관련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심 판결 인용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피고(CC 세무서장)가 제출한 정당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2. 항소 기각 및 결론
결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4.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지출한 제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의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 관련 비용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적용 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판례 정보
- 사건 번호: 2018누42711
- 원고: AAA
- 피고: CC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8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8.08.30.
- 진행상태: 완료
7.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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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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