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주택 단지 밖 토공사는 면세 대상이 아님

주택 단지밖 토공사는 면세대상이 아님  [인천지방법원 2016. 8. 12. 2015구합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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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주택 단지 밖 토공사는 면세 대상이 아님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국민주택단지 밖 토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조성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1.1. 사건 개요

원고는 국민임대주택단지 및 도시개발사업지구의 토지조성공사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전체 공사대금 중 면세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여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제12조 제3항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법원의 판단

2.1.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법원은 토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토공사가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토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인 용역일 수 있지만,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은 아니라는 점.
  • 법 규정에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만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토공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
  • 토지조성공사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별개로 시행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에 해당하므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점.

2.2.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 해당 여부

원고는 토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거래에 국한된다는 점.
  • 원고는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토지조성공사만을 수행했으므로, 원고의 토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토지조성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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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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