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 면적보다 적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 1심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9. 9. 25. 2019누20730]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9누20730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원고 나AA는 2015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택 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이 주택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주장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1층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 외 부분으로 간주하여 과세했습니다.
2-2. 취득가액 평가
원고는 제1심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983년 상속 당시의 객관적 시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3. 필요경비 관련 주장
원고는 취득세,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택 면적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1층이 14년 이상 점포로 사용되었고, 원고가 재산세를 납부해왔으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근거로 1층을 주택 외 부분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부분 면적보다 적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2. 취득가액 평가
법원은 제1심 감정가액이 소급 감정에 의한 것이고, 감정평가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3. 기타 주장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취득 관련 세금,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은 증거 부족 또는 관련 법리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제9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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