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 면적보다 적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 상속받은 재산의 소급감정가액도 상속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 2019. 1. 31. 2018구합2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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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3375 판례를 분석하여 양도소득세 관련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83년 상속받은 부동산을 2015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주택 면적과 주택 외 부분 면적의 비율, 상속 재산의 감정가액을 문제 삼아 당초 신고된 세액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위적 청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주택으로 원상회복하여 양도 당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예비적 청구: 취득가액 인정 여부
원고는 설령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상속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택의 범위 및 비과세 적용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근거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건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1층이 14년 이상 상가로 이용되었고,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2. 취득가액의 인정
법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상속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상속 당시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어, 경정·고지처분 중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주택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건물의 실제 용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소급 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 시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과세관청이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의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적절한 증거를 통해 감정가액을 입증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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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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