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 부속토지 소유 시 주택 수 계산 및 중과세율 적용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 수에 합산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4. 12. 12. 2022구합7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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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 부속토지 소유 시 주택 수 계산 및 중과세율 적용

본 판례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819 사건으로, 2021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2채와 타인 소유 주택 6채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8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6%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에 포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입니다. 원고는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중과세율 적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2018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함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음
  •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결국 주택 소유자로 간주됨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2채와 타인 소유 주택 6채의 부속토지를 소유했으므로,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

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3. 원고의 추가 주장 검토

원고는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동산 투기 위험은 주택과 부속토지의 거래에서 발생하며, 종중의 경우에도 투기 위험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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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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