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 당시 소유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2. 7. 8. 2021구단5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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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주택 양도 당시 소유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부과처분한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주택 양도 당시 소유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5848
  • 귀속년도: 2018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2년 7월 8일
  • 진행상태: 진행중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입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주택 양도 당시 소유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간주한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1999년 11월 17일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2018년 4월 16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오피스텔은 양도일 3년 전 시점(2015년 4월 16일)에 분양 잔금만 납부된 상태였고, 실제 사용되지 않아 용도가 불분명하다.
  •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실로 유지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라 주택의 판단 기준은 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들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광고되었고, 주거에 적합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 오피스텔과 동일 건물 내 다른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 오피스텔 소유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또한, 법원은 소득세법 집행기준은 과세관청 내부 자료에 불과하며, 이 사건의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판단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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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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