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및 그 구성원들에게 공급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2. 8. 2021구합7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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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분석: 주한미군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한미군 및 그 구성원에게 공급된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영업하며 휴대전화를 공급했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수원지방법원에서 시작되어 2022년 12월 8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13조 제1항에 따른 비세출자금기관(PX)인 미육․공군교역처(AAFES)와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공급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근거하여 영세율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급의 실질적인 거래 형태가 원고가 주한미군 구성원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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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주한미군 구성원의 개인적 구입에 조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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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한미군 구성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요금 납부를 위해 개인 정보를 요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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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육․공군교역처(AAFES)와의 계약 내용상 AAFES가 휴대전화를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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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장소 및 대상만으로 AAFES가 판매 주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법원은 원고가 주한미군 구성원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공급했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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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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