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 관련 판례 정리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6102]

법인세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 관련 판례 정리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해당 연도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 재계산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2014두46102
  • 귀속연도: 2011
  • 심급: 심사
  • 선고일자: 2015.04.09.
  • 원고: ○○○○물류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쟁점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지 여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

1.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 (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 부칙 제26조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항

2. 사실관계

원고는 2011년 법인세 신고 시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2012년 중간예납세액 신고 시 개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재계산했습니다. 피고는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개정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도 함께 재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직전 사업연도의 납부실적에 기초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에서, 일부 항목만 개정 세율을 적용하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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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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