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퇴직금지급액 중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본 소득처분이 적법한지 [수원지방법원 2019. 11. 21. 2019구합60425]
법인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 상여 처분 적법성 판단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중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425
- 귀속연도: 2019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9.11.21.
- 진행상태: 완료
쟁점 법령
-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판결 요지
원고(법인)는 임원 퇴직금 산정 시 직전 퇴직금 지급일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세무서장)가 2018.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년 대표이사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직전 퇴직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재산정하여 손금불산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직전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지급이 아니므로, 최초 취임일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대표이사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고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 이 사건 지급규정은 임원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유일한 사규로서 적용하겠다는 취지일 뿐, 기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효과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은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에 따라 근속연수 합산 여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지급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산정하되, 근속연수는 직전 퇴직금 지급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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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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