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개무역 알선 수수료의 근로소득 귀속 시기

중개무역의 성공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알선수수료에 대한 근로소득 귀속시기  [서울행정법원 2016. 7. 29. 2016구합5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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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중개무역 알선 수수료의 근로소득 귀속 시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개무역 알선 수수료의 근로소득 귀속 시기

본 판례는 중개무역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귀속 시기를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BB로부터 중개무역 알선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알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알선 수수료를 2007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중개무역 성공에 따른 알선 수수료는 지급받은 날에 확정되므로, 해당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알선 수수료를 실제로 지급받은 2007년에 근로소득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BB로부터 ○○제품 중개무역을 알선하는 대가로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2007년 귀속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년 1월부터 BB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기로 했으므로, 알선 수수료는 2006년 귀속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7년)이 지났으므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과 제2항을 근거로, 급여의 수입 시기를 판단했습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지만, 도급 계약 등과 같이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BB로부터 중개무역 성공에 따른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했고, 해당 수수료는 지급받은 날 확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07년에 지급받은 알선 수수료는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BB의 진술, 수수료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중개무역 알선 수수료와 같은 성과급의 경우, 실제 지급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귀속 시기를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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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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