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중개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례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9. 3. 20. 2018구합2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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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중개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중개수수료를 수령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864 사건으로, 2014년 귀속분이며, 2019년 3월 20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의 대리점 또는 총판을 운영하며 부가 중개수수료를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들이 수령한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들의 중개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과 구매자 또는 투자자 간의 거래는 실제 재화의 이동이 없는 유사수신행위이므로, 중개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원고들이 ○○○○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기기를 구매하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원고들이 제공한 용역(중개행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과 투자자들 사이의 거래가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에 불과하더라도, 그 중개행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역무의 제공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판매수수료, 월성과급, 렌탈수익금, 대리점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수수료가 중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면세 대상 금융용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금융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유사수신행위 관련 중개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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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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