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율 배제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서울행정법원 2023. 4. 21. 2021구합5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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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득세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과세율 배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완료했으나, 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과세율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중과세율 배제 요건 충족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3항의 위임 입법 한계 일탈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친 때를 기준으로 임대기간이 8년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2003년 3월 13일 임대사업자 등록 후, 2018년 6월 28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년 8월 21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일부 주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3항이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까지 요구하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실질과세원칙, 명확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임대 기간 계산 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시기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대신 실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정당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 적용 관련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중과세율 배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친 때를 기준으로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6월 28일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약 2개월 뒤인 2018년 8월 21일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문언 해석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며, 실질과세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정당세액 주장 관련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실제 계약서가 검인계약서와 다른 매매대금을 기재하고 있다는 점,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세액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요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 법규의 엄격한 해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 기간 계산 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시기를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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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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