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법 판결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7. 8. 2021구합6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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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법 판결

본 판례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성을 다룬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391 사건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을 22억 1,000만 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 세금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며, 장기임대주택 등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2. 법원의 논거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외에 12채의 임대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택 양도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고, 원고가 장기임대주택 외에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또한, 원고가 주장한 국세청 질의회신은 소득세법 개정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0두27806)를 근거로 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까지의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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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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