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회사로부터 2008년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2017누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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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국 자회사 배당소득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57조 및 한중 조세조약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중국 내 조세감면 조치가 없는 경우에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국세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당사자
사건번호: 2017누3052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에**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1.2. 쟁점
원고는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중국 내 조세감면 조치가 없는 경우에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국세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조세조약 및 의정서 해석
원고는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제한세율 5%가 중국 내 조세감면 조치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10%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국세청의 공적 견해
원고는 국세청의 ‘2008년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책자 및 유권해석을 근거로, 국세청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인정하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3.1. 조세조약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목적 차이
피고는 조세조약의 목적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목적이 다르므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자체를 조세감면 조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2. 조세감면 조치의 부존재
피고는 중국 내에서 조세감면 조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의정서 제5조 제1항 전문 및 후문 모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3. 신뢰보호원칙 부인
피고는 국세청의 책자 및 유권해석이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하며,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조세조약 및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법리
법원은 한중 조세조약 제10조(배당) 및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및 이 사건 의정서 제5조를 해석하여, 중국 내 조세감면 조치가 있을 경우에만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2.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요건
법원은 이 사건 의정서 제5조 제1항 전문의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는 제한세율보다 더 감면해 주는 중국 국내 법률을 의미하며, 제한세율 자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3.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
법원은 국세청의 책자, 뉴스, 유권해석이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하며,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 조세감면 조치가 없는 경우,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국세청의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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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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