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9. 12. 6. 2019누5120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9누51200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원고(이AA)는 피고(BB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처분 당시에 적용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조사가 필요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조항의 적용 가능성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심 판결 인용 및 변경 사항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대체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 및 변경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갑 제2, 3호증 관련 내용 수정
- “판결”을 “전원합의체 판결”로 수정
- 등기일 및 내용 중 일부 수치 수정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 내용 보완
추가 판단 (라)
법원은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여러 사정과 관련 규정의 체계,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주장처럼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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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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