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 여부 판례 정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2. 7. 2017누6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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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65922
  • 사건명: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이◯◯
  • 피고: ◯◯세무서장 외 1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413 판결
  • 선고일: 2018. 02. 07.

판결 요지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심 판결 인용

원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해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인정 사실
  1. 제1, 2, 3 처분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후 반송, 재발송 후 반송되지 않음
  2. 제4처분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 발송 후 반송, 재발송 후 반송되지 않음
  3. 제1~4처분 납세고지서의 원고 주소 동일
  4. 제5, 6처분은 전자고지 방식으로 발송
  5. 원고는 전자고지 신청
다. 판단
  1.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 전자송달은 신청한 경우에만.

    •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전자송달은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효력 발생.

  2.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

    1. 제1~4처분은 등기우편 재발송 후 반송되지 않아 배달된 것으로 간주.

    2. 제5, 6처분은 전자고지 신청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

    3. 따라서, 납세고지서는 모두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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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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