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8. 8. 10. 2018구합2010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10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구합20109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8.08.10.
- 귀속년도: 2008년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노조 지부장으로 근무하며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추징금을 납부했고, 대법원 판례 변경(2014두5514)을 근거로 과세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두 가지 주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대법원 판결(2014두5514)에 따라 추징금 납부로 위법소득의 지배·관리 요건을 벗어났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입니다.
-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했으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할 수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2.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은 알선수재 등으로 받은 금품이 추징된 경우 소득 실현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
대법원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추징만으로는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피고는 대법원 판례 변경 전까지 종전 판례에 따라 과세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2.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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