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중복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해야함

중복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해야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5. 2016나7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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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중복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해야함

판례 요약

국징 중복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해야 한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나70187
  • 사건명: 소유권말소등기
  • 원고, 항소인: AAA
  • 피고, 피항소인: BBB
  •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64378
  • 귀속년도: 2017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7.06.15.
  • 진행상태: 진행중
  • 판결 선고일: 2017. 07. 13.

판결 요지

먼저 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나중에 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이다. 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말소해야 한다.

판결 내용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었으며, 분할 전 토지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한편,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다른 토지들에 관하여 여러 차례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쟁점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 부분에 관한 중복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나중에 등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며,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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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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