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 [광주지방법원 2019. 9. 19. 2019구합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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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세 중복 세무조사 관련 판례 분석
이 판례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2011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중복 세무조사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그리고 가산세 감면 사유의 존재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정◯◯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세무서장)로부터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①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②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며, ③ 가산세 감면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이 사건 세무조사 전에 여러 차례 세무조사를 받았으므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중복 세무조사 여부
법원은 중복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행정조사로,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중복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등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전의 소명 요구가 감사 지적에 따른 것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비교적 손쉽게 응답할 수 있었으며,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가산세 감면 사유 유무
법원은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 사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가산세 감면 사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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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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