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79891 판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30. 2017누79891]

부가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79891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5월 30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81조의4, 제81조의7, 제81조의8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 부가세법 제5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판결 요지

세무조사에 있어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권 남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전 통지 절차를 누락한 사정만으로는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처분 경위

원고는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신고했습니다. ▧▧광역시장의 점검 결과, 원고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차 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며,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수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 및 승인, 통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추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중복세무조사 등 절차적 위법 여부

법원은 2차 조사가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차 조사가 원고 신고 내용의 오류 또는 누락을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조사권을 남용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추징요건의 존부

법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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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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