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세무조사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2015가합566748]
국세 중복 세무조사 요건 관련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6748)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6748
- 사건명: 부당이득금
- 판결일: 2016년 8월 17일
- 원고: 문aa
- 피고: 대한민국
2. 판결 요지
세무조사를 했다고 함은 증액경정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3. 사건의 배경
- 원고는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도함.
-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고,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증액경정처분을 함.
- 원고는 중복조사,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정 오류 등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4.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4.1. 중복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세무조사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 검사, 조사 등을 행하는 것
- 원고에 대한 증액경정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 이전에 질문검사권 등 행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4.2.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정의 하자 여부
- 원고가 잔금을 수령한 시점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관련 증거 부족으로 인해 잔금 지급이 유효하다고 판단함.
-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정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5.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5.1. 제척기간 도과 여부
원고의 행위는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0년의 제척기간 적용
- 증액경정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이유 없음.
6.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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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