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중복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허용 예외 사유 관련 판례 분석

중복세무조사 및 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 1. 15. 2019구합23717]

상속세 및 증여세 중복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허용 예외 사유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3717
  • 귀속 연도: 2005
  • 심급: 1심
  • 생산 일자: 2020.01.15.
  • 진행 상태: 진행 중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판결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표준, 세액 결정과 관련하여 새롭게 확보한 자료가 없으므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증여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판결문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함

당사자

* **원고:** A
* **피고:** B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8.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8. 귀속 증여세 26,258,300원(가산세 포함), 2004. 12. 귀속 증여세 315,107,760원(가산세 포함), 2005. 3. 귀속 증여세 79,020,000원(가산세 포함), 2005. 4. 귀속 증여세 157,464,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사건의 발단 및 경위

1. 원고 A는 2001. 4. 14. C와 혼인하였고, 2004. 8. 20. 및 같은 해 12. 1. C로부터 C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합계 3,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05. 3. 17. 및 같은 해 4. 20. C부터 현금 합계 3억 원을 증여받아 00구 00동 00-1, 00000 100동 12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2. E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5. 7. 5.부터 같은 해 8. 1.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등 재산제세, 조사대상 기간: 2000. 1. 1.부터 2005. 5. 30.까지‘로 하는 개인제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05. 8. 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 중 3억 원을 C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3. C는 2013. 11. 13.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또한 그 무렵 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와 C는 2016. 5. 5.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하였는데[00가정법원 2015. 2. 5. 선고 2013드합0000(본소), 2013드합0000(반소), 00고등법원 2016. 4. 15. 선고 2015르000(본소), 2015르000(반소),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하고, 항소심 판결문을 ‘이 사건 판결문’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분할대상 재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C는, 이 사건 주식은 C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C 스스로도 당초 사건본인들(C와 원고 사이의 자녀들이다)에게 증여할 주식 중 일부를 미리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주식의 교부 시기와 그 가액, 당시 정황, 회사의 운영 현황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식은 C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인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조사청은 2017.경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언급되어 있는 이 사건 판결문을 입수하고, 2018. 4. 26.부터 2018. 6. 24.까지(2018. 5. 23.부터 같은 해 6. 21.까지는 조사중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조사대상 기간: 2004.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2004. 12. 1.부터 같은 달 31.까지, 2005. 6.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자금출처 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18. 8. 7.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및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쟁점

* 이 사건 2차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따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만약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이 사건 2차 조사 과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과 관련하여 새롭게 확보한 자료가 없으므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증여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판결문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된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세무조사의 적법성 요건 및 예외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이혼소송 판결문과 같이 외부에서 입수한 자료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재조사가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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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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