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기본법상 중복 세무조사 허용 요건: 조세 탈루 혐의

중복세무조사 허용요건 중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4. 2015구합9945]

국세 기본법상 중복 세무조사 허용 요건: 조세 탈루 혐의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945
  •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판결일: 2016.10.04.
  • 주요 쟁점: 국세기본법상 중복 세무조사 허용 요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2. 판결 요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즉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가 아니더라도 중복 세무조사가 허용된다.

3. 판결 내용 상세

가.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개인사업자로서 금융대부업도 운영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세 탈루 혐의를 발견, 과세 처분을 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 주체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이에 피고는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나. 쟁점

  1. 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3. 수입금액 산정 방식의 적정성 여부

다. 법원의 판단

  1. 중복조사 금지 위반 여부: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는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1차 세무조사 후,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 주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변경되었고, 관련 확인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할 때,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

  2.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

    • 재조사 결정은

      각하, 기각, 인용 결정과 같은 기속력을 갖지 않는다.

    •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해 보완되며, 재조사 후에도 당초 처분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과세요건에 기해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3. 수입금액 산정 방식의 적정성:

    • 피고는 쟁점 차명계좌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었기에, 1차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평균 어음할인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했다.
    • 이는

      소득세법상 정당한 추계조사 방법

      에 해당한다.

라.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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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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