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조사를 허용할 예외적 사유의 존부 [수원지방법원 2022. 2. 17. 2020구합76945]
법인 중복조사 허용 예외 사유의 존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945 판례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의 허용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고철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0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복조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945
- 귀속연도: 2010년
- 1심 판결일: 2022년 2월 17일
2.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세관청이 중복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2.1. 관련 법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세무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권 남용은 금지됩니다.
-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는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재조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 사유는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어야 합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조사 개시 전에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존재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피고가 제시한 자료 중 일부는 이미 종전 세무조사에서 조사된 자료였고, 일부는 세무조사 개시 후에 입수된 자료였습니다.
-
중복조사를 허용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가 세무조사 관련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 근거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의 적법성 및 중복조사 금지 원칙을 강조
한 것입니다.
4.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세무조사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중복 조사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 과세관청은 중복 조사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 납세자는 세무조사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부당한 중복 조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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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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