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중복조사 해당 여부 등 (국승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458)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피고(세무서)가 1, 2차 해명자료 제출 요청 및 검토 결과 안내를 통해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세무조사로 부과된 법인세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1, 2차 제출요청 및 검토 결과 안내는 실질적인 세무조사에 해당하며, 이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과세근거 없이 처분이 이루어졌다.
- 일부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중복 세무조사 여부
법원은 이 사건 1, 2차 제출요청 및 검토 결과 안내가 모두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요청의 주목적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증액이 아닌, 신고 내용의 정확성 사후 검증에 있었다.
- 제출 요청에 구체적인 산출자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현장확인이나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어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범위,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손쉽게 응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폭넓은 검사·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 피고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원고의 영업 자유가 침해되거나 조사행위가 남용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2. 과세근거 유무
법원은 피고가 쟁점 계좌 거래내역 중 매출누락이 의심되는 내역을 선별하여 소명을 요구했고, 소명이 부족하거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여 처분했으므로,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소득을 은닉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원고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부과처분은 기간 내에 이루어짐
-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 탈루와 관련된 소득세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기간 내에 이루어짐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중복 세무조사, 과세근거 부재,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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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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