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9. 21. 2015누7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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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 기업의 관계회사 제도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는 기업이 관계회사 제도에 의해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누72827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귀속연도: 2012
- 심급: 3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자: 2016. 09. 21.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는 기업이 관계회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유예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관계회사 기준 초과는 유예 기간 적용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심 판결 인용
원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했습니다.
2.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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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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