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2. 5. 2014두4345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두4345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목포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누5353 판결
선고일자: 2014. 12. 05.
심급: 3심(대법원)
판결 요지
이 사건 시행령이 모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에서 벗어나 합리적 근거 없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주요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 부재 및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 및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규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범위와 관련된 대통령령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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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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