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적용 관계기업판단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서울행정법원 2016. 9. 23. 2016구합5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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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소기업 적용 관계기업 판단: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본 판례는 법인 중소기업 적용에 있어 관계기업 판단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102 판결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0000. 0. 00. 설립된 OOO 영위 회사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관계기업 해당 여부로 인해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 일반기업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관계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관계기업 판단 기준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매출액 합산 기준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산 시, 해당 과세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따르는 것입니다.
유예기간 적용 여부
원고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법령 개정 및 그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세 관련 조세특례 적용 시 관계기업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의 세무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점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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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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