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0. 2019구합13577]
법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대상 소기업 여부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577)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쟁점은 원고가 2017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577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 건설업 영위)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9.12.10.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이 사건 부칙규정)에 따라 2017 과세연도에도 소기업으로 간주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1. 당시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50명 미만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2017 과세연도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했더라도 이 사건 부칙규정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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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의 취지: 이 사건 부칙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규정 개정으로 인해 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납세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 규정 적용을 유예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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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경우: 원고는 2017 과세연도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여 개정 규정뿐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규정 개정으로 소기업 해당 여부가 달라진 것이 아니므로 경과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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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해석 금지: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2016. 1. 1. 기준으로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향후 매출액이 증가해도 2019 과세연도까지 계속 세액 감면을 받게 되는데, 이는 부칙규정을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부칙규정은 종전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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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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