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대상 소기업 여부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577)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0. 2019구합13577]

법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대상 소기업 여부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577)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쟁점은 원고가 2017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577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 건설업 영위)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9.12.10.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이 사건 부칙규정)에 따라 2017 과세연도에도 소기업으로 간주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1. 당시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50명 미만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2017 과세연도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했더라도 이 사건 부칙규정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경과조치의 취지: 이 사건 부칙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규정 개정으로 인해 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납세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 규정 적용을 유예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2. 원고의 경우: 원고는 2017 과세연도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여 개정 규정뿐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규정 개정으로 소기업 해당 여부가 달라진 것이 아니므로 경과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3. 확장 해석 금지: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2016. 1. 1. 기준으로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향후 매출액이 증가해도 2019 과세연도까지 계속 세액 감면을 받게 되는데, 이는 부칙규정을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부칙규정은 종전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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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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