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소멸하는 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통합 당시 발행가액임 [서울고등법원 2022. 7. 19. 2021누69303]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소멸하는 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누69303이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주된 쟁점은 중소기업 간 통합 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시가인지, 아니면 발행가액인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 당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발행가액을 의미합니다.
주요 쟁점 및 당사자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시가가 아닌,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사이에서 정한 주식의 ‘발행가액’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발행가액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관련 법령 및 조항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를 근거로 합니다.
판단 근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순자산가액 평가 방식이 변경된 배경을 고려
- 이 사건 조항의 주된 목적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적정한 평가에 있으며,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순자산가액을 양도하고 취득한 대가(양도가액)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월과세 적용신청서 서식의 작성요령과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의 원칙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가 존재하면 계약서에 표시된 발행가액이 양도가액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중소기업 간의 통합 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