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소멸하는 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통합 당시 발행가액임 [서울고등법원 2022. 7. 19. 2021누6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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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소멸하는 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누69303이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주된 쟁점은 중소기업 간 통합 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시가인지, 아니면 발행가액인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 당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발행가액을 의미합니다.
주요 쟁점 및 당사자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시가가 아닌,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사이에서 정한 주식의 ‘발행가액’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발행가액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관련 법령 및 조항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를 근거로 합니다.
판단 근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순자산가액 평가 방식이 변경된 배경을 고려
- 이 사건 조항의 주된 목적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적정한 평가에 있으며,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순자산가액을 양도하고 취득한 대가(양도가액)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월과세 적용신청서 서식의 작성요령과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의 원칙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가 존재하면 계약서에 표시된 발행가액이 양도가액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중소기업 간의 통합 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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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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