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 [수원지방법원 2018. 8. 10. 2018구단7055]
양도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705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중소기업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비상장 중소기업인 jjjj운수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6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한 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니므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대주주’의 개념 적용 여부 및 적용 세율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며, 1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도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대주주의 개념은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된다.
- 원고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jjjj운수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 이상을 보유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등)
5. 결론
본 판례는 중소기업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대주주 개념이 적용되며, 2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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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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