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의 대주주에 해당하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를 적용함 [부산지방법원 2018. 1. 19. 2017구합23415]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율 적용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율을 20%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구합23415
- 사건명: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할 법원: 부산지방법원
- 판결일: 2018년 1월 19일
- 귀속년도: 2016년
- 원고: 백AA, 전BB
- 피고: ○○○세무서장
1.2. 쟁점
비상장주식 양도 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른 대주주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대주주 개념이 적용되더라도 자신들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면 대주주로 볼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대주주에게는 2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주요 근거
-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상장주식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에도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상장/비상장 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대주주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거 시행령 개정 및 관련 대법원 판례(2006두18041)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에도 대주주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소유 주식 비율이 1%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원고들이 해당 회사 주식의 4.55%를 보유한 점을 들어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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