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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차 적용 여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0399 사건으로, 2018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의료법인 한**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23년 8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판결 요지
최초 중소기업 졸업으로 인한 유예 기간인 4개 사업연도 동안에만 중소기업 복귀 후 다시 졸업하더라도 최초 유예기간(최대 4년)을 유예한다는 것이고, 중소기업을 졸업하였다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복귀하고 졸업한 경우에 다시 4년 유예기간 제도를 반복 적용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1995년에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2011년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예기간 제도를 통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에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다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여 유예기간 적용을 받았습니다.
2. 피고의 처분 및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근거로 이 기간에도 유예기간 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 최초 4개 사업연도에만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유예기간 적용 횟수 제한을 폐지한 것이지, 중소기업 졸업 후 재복귀 시 유예기간을 반복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제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후 재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최초 4개 사업연도에만 유예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참고 자료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0399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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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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