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의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7. 6. 21. 2017구합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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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106 판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의 경위

원고는 뇌물 수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뇌물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대법원 판례(2014두5514)를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부과제척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당사자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사판결에 따른 추징금 완납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피고의 주장

  1. 이 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

  2.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전심절차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뿐,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소송은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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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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