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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이 판례는 탈세 제보자가 탈세 혐의를 제보했으나, 제공한 정보가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이 거부된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15382
- 사건명: 탈세제보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 원고: 박AA
-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 판결일: 2015년 6월 26일
- 1심 판결
- 주요 쟁점: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중요한 자료”의 범위
판결 요지
탈세 제보자가 탈세 혐의를 제보했으나, 제공한 정보가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이BB의 주식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탈세 혐의를 제보했습니다. 원고는 이BB이 주식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주식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세청은 원고의 진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원고가 제공한 정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제보가 관련 처분의 단초가 되었으므로,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진정을 통해 국세청이 이BB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관련 규정을 근거로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정보가 탈세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국세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BB의 자금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주식 변동 내역은 이미 공개된 정보였으며,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국세청의 과세 처분은 원고의 진정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원고의 진정에 따라 과세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제공한 정보가 탈세 사실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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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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